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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기타 경영사항 - 전자투표제 도입 결정

최초공고일 2019-02-19

공고기간 2019-03-29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1. 제     목 :  전자투표제 도입 결정

 

2. 주요 내용

: 상법 제 368조의4(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에 근거하여, 전자투표제 도입을 이사회 결의함

 

3. 결정 일자 : 2019년 2월 14일

 

4.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당사 이사회는 2019년 2월 14일, 주주의결권 행사 편의성 제고를 위해 전자투표제 도입을 결의하였습니다.

따라서 금번 개최될 정기주주총회부터 주주는 주주총회장에 출석하지 않고,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전자투표 방법 및 절차는 주주총회 소집통지서 등을 통해 재안내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