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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분기배당 권리주주 확정을 위한 기준일 공고

최초공고일 2026-07-06

공고기간 2026-07-06

분기배당 권리주주 확정을 위한 기준일 공고

 

 당사는 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45조의2에 따라 배당 권리주주 확정을 위한 기준일을 이사회에서 정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일의 2주간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합니다.

 상법 및 당사의 정관 및 배당기준일 변경 안내에 따라 분기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 당사 정관 제45조의2

 ① 이 회사는 사업년도 개시일로부터 3월, 6월 및 9월 말일부터 45일 이내의 이사회 결의로써 금전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2에 의한 분기배당을 할 수 있다.

이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제 1 항의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 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할 수 있으며, 기준일을 정한 경우 그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2. 현금 배당 결정 공시 내용

- 이사회 결의일 : 2026년 7월 6일

- 1주당 배당금  : 보통주식 1주당 550원

 

3. 현금 배당 권리주주 확정을 위한 기준일

  - 이사회 결의일 : 2026년 7월 6일

  - 기준일            : 2026년 7월 21일

 

4. 기  타

- 배당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및 한국거래소에 공시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공시 : 2026.07.06 현금·현물배당결정

                       2026.07.06 현금·현물배당을 위한 주주명부기준일결정

            

2026년 7월 6일

㈜오리온홀딩스 대표이사 허 인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