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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임시주주총회 소집통지서

최초공고일 2017-09-11

공고기간 2017-09-11

주식회사 오리온홀딩스

임시주주총회 소집통지서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화를 기원합니다.

당사는 상법 제365조 및 당사정관 제18조에 의하여 임시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부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   시 :    2017년 9월 26일 오전 9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백범로 90다길 13 주식회사 오리온홀딩스 본사 4층 강당

              의   안 :    1. 정관 변경 승인의 건(별첨참조)

 

 

 

 

※ 참고사항

1. 주주총회 소집통지 공고사항 등의 비치
상법 제542조의4 등 관련법규에 따라, 주주총회 소집통지·공고사항 및 의결권 대리행사

에 관한 사항을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www.oriongroup.co.kr)와 전자공시시스템에 게재 하고, 당사의 본점,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및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부에 비치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금번 당사의 주주총회에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님께서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의결권행사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실 필요가 없으며, 종전과 같이 주주총회 참석장에서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시거나 또는 위임장에 의거 의결권을 간접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3.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가. 직접행사 : 주총참석장, 신분증

  나. 대리행사

  - 개인주주 : 주총참석장,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소유주식수 기재, 주주본인의 인감날인), 대리인의 신분증

  - 법인주주 : 주총참석장,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소유주식수 기재, 인감날인), 대리인의 신분증, 법인인감증명서

   다. 위 사항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주주총회 입장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 I : 정관 변경안의 요령

 

                                                        일자:  2017년 9월 11일

                                                        주식회사 오리온홀딩스

 

                                                        대 표 이 사   허  인  철(직인생략)


 

 

[첨부 I]

 

정관 변경안의 요령.

 

현행

변경안

9 (신주인수권)

(생략)

 

(변경 신설)

 

9 (신주인수권)

(생략)

 

1 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독점규제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공정거래법이라 ) 지주회사 요건 또는 지주회사의 행위제한 규정 등의 규제를 충족하기 위하거나 공정거래법상의 자회사 주식을 추가로 취득(현물출자를 받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항에서 같음)하거나 자회사 이외의 다른 회사를 공정거래법상 자회사로 편입 또는 자회사에 해당되도록 하기 위하여 자회사 또는 다른 회사의 주주()로부터 당해 회사의 발행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기타 금전 이외의 재산을 취득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주식 또는 기타 재산을 소유한 (주주 또는 주주외의 )에게 이사회 결의로 신주를 배정할 있다.

(변경)

2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조항 번호 변경)

④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

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

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2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과 3항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⑤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